1인 사업 세금 기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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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lopreneu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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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 조항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정확한 세금 상담은 반드시 세무사와 하세요.

주요 세금 종류

종합소득세

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.
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- 31일

세율: 6% - 45% (소득 구간별 누진세)

부가가치세

매출에 붙는 세금입니다.

세율: 10%

신고 기간:

  • 1기: 7월 1일 - 25일
  • 2기: 다음해 1월 1일 - 25일

과세 유형

유형 기준 특징
일반과세자 연매출 8,000만원+ 세금계산서 발행
간이과세자 연매출 4,800만원-8,000만원 낮은 부가세율

사업자등록

하면 좋은 경우

  • 연 매출 일정 수준 이상 예상
  • B2B 거래 (세금계산서 필요)
  • 경비처리 필요

등록 방법

  • 홈택스 온라인 신청
  • 세무서 방문

경비처리

인정되는 경비

  • 사무용품, 장비
  • 소프트웨어 구독료
  • 도메인, 호스팅
  • 교통비 (업무 관련)
  • 교육비

영수증 관리

  • 사업용 카드 사용 권장
  • 영수증 5년 보관
  •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

절세 방법

노란우산공제

  • 소기업 퇴직금 제도
  •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
  • 가입: 중소기업중앙회

연금저축

  •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

IRP

  •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
  •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

해외 수익

해외 플랫폼 (Stripe, Gumroad 등)에서 수익 발생 시:

  • 한국에서 세금 신고 필요
  • 환율은 입금일 기준
  • W-8BEN 폼 제출 (미국 원천징수 면제)

세무사 위임

비용

  • 기장료: 월 10-20만원
  • 신고 대행: 건당 10-30만원

맡기면 좋은 시점

  • 연 매출 5,000만원 이상
  • 거래가 복잡할 때
  • 시간 부족 시

참고 자료